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0:1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1)D]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18:1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2)E]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11:4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3)F]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 19:2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6세 의 휴대폰으로 발신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4)G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