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04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더 도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6. 4. 14. 발령 받은 약식명령의 범죄 일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16. 1. 17. 인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