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장수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 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고,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은폐까지 시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