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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5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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