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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73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라제X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나. 원고차량의 소유자는 C, 운전자는 D이고, 피고버스는 안산 시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다.

다. 2014. 11. 7. 16: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40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피고버스가 원곡파출소 방향 1차로로 주행하던 중 마침 그곳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이 피고버스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피고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버스의 승객 중 9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보험금 합계 63,259,350원을 지급하였다.

① E : 금42,710,000원(= 합의금 30,000,000원 치료비 12,710,000원) ② F : 금1,392,710원(=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392,710원) ③ G : 금621,190원(= 합의금 362,000원 치료비 259,190원) ④ H : 금1,931,900원(= 합의금 1,000,000원 치료비 931,900원) ⑤ I : 금1,264,690원(= 합의금 950,000원 치료비 314,690원) ⑥ J : 금11,742,280원(= 합의금 2,000,000원 치료비 9,742,280원) ⑦ K : 금1,035,650원(= 합의금 830,000원 치료비 205,650원) ⑧ L : 금200,000원(= 합의금 200,000원) ⑨ M : 금2,360,930원(=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 860,9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1호증 내지 을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버스승객에 대한 보험금채무(손해배상채무)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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