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6. 8. 12:30경 군산시 백릉로 227 구암현대홈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중, 앞서 있던 피고차량이 후진하여 뒤에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3. 및 2016. 7. 13. 아래 지급내역과 같이 원고차량의 운전자 C 및 동승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78,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내역 C D 합의금 (위자료 및 기타손해금) 350,000원 350,000원 2016. 6. 9.자 치료비 초진진찰료 14,830원 14,830원 이학요법료(표층 및 심층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4,330원 4,330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진단료 24,240원 11,500원 가산료 5,243원 2,946원 합계(10원 미만 버림) 48,660원 33,600원 2016. 6. 10.자 치료비 진찰료(재진) 10,750원 10,750원 이학요법료(표층 및 심층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4,330원 4,330원 가산료 909원 909원 합계(10원 미만 버림) 15,980원 15,980원 2016. 6. 11.자 치료비 진찰료(재진) 10,750원 10,750원 이학요법료(표층 및 심층 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4,330원 4,330원 가산료 909원 909원 합계(10원 미만 버림) 15,980원 15,980원 2016. 6. 13.자 치료비 진찰료(재진) 10,750원 10,750원 이학요법료 4,330원 4,330원 가산료 909원 909원 합계(10원 미만 버림) 15,980원 15,980원 합계 446,580원(①) 431,540원(②) 전체 합계 (= ① ②) 878,120원 <지급내역>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