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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1711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8,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BMW 520d xDriv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D과 그 소유의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선행사고 C은 2019. 4.25.17:28경 광양시 F에 있는 G앞 사거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H쪽에서 I아파트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소외 J 운전의 K 티볼리 승용차(‘티볼리’라고 약칭한다)가 황색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자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티볼리 뒷 부분을 추돌하면서 정지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1) 선행사고로부터 약 2초 직후, 때마침 원고차량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앞서 가던 티볼리를 추돌하고 멈춰서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서 진행하던 속도를 크게 늦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2)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추돌을 당한 원고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티볼리를 추돌하였다.

다. 피해 및 지급 보험금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입게 된 손해와 지급된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1 티볼리 운전자인 J와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J는 사고일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2019. 5. 18.까지 통원치료를, C은 2019. 4. 29.부터 2019. 5. 5.까지 입원치료를, 2019. 5. 21.부터 2019. 5.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9. 5. 22.부터 2019. 6. 25.까지 J에게 치료비 649,810원 및 합의금 1,500,000원을 합한 2,149,810원을, C에게 치료비 1,288,830원 및 합의금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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