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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3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9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02]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6. 12:40경 부천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루이비똥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16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부천시 원미구 O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P을 통해 피해자 N에게 “핸드폰을 오늘만 각 1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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