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8,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5』 [범죄전력] 피고인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포항시 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61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73』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접속하여 ‘엘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만원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