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73. 11. 12.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K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는 1989. 7. 2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부산 수영구 L 일대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M는 2003. 11.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1959. 2. 3. 설립되어 토목, 건축, 철강재설치 등의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G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의 주택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4) N구역(H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6.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8.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05.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DE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 관한 시장조사 용역(이하 ‘CDE 지역에 관한 시장조사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05. 12. 10.부터 2006. 4. 7.까지로 정하여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I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 등 1) I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 가) F은 2002. 3.경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