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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0749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6,400원과 그 중 19,396,4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48,04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연ㆍ전시 및 공연관련 수출입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연극 ‘B(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 한다)’의 한글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연극의 서울 및 지방공연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서울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계약

6. 대금의 지급, 로열티, 회계 6.1 피고는 원작자를 대행하는 원고에게 본 계약에 의해 공연된 작품의 티켓판매수익의 8%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15%는 8%의 오기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2 로열티는 본 계약서에 언급한 최초공연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6.3 원고와 피고는 로열티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세금을 정해놓은 법령 혹은 규정을 준수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원작자에게 보내는 세금 내역을 피고에게 제공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내역의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로열티와 함께 원작자에게 지급되어지도록 한다.

6.4 본 계약서에서 “티켓판매수익”의 정의는 작품의 공연으로 얻어진 총 금액(단 공연 티켓에 부과되는 세금은 제외), 즉 판매, 배급, 기타 매출 요소를 포함하는 피고의 직접 판매, 피고의 대행사 판매, 직원 판매, 피고의 관계자 직/간접 판매, 티켓 대행사 판매, 기타 개인판매 등을 통해 피고가 얻는 모든 수익을 의미한다.

티켓 금액에 있어 공제가 필요할 경우, 모든 수수료나 세금, 커미션, 혹은 10%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공제액은, 원고에게 지불될 로열티를 계산함에 있어 총 티켓판매수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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