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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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