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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노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 4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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