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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요 간선도로로 진입하여 약 33km 이상의 거리를 역주행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위 운전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날 뻔 했으나 상대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겨우 사고를 모면하였고, 결국 1차로로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차 없이 약 15km 이상을 계속 주행하였고, 경찰관의 제지로 정차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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