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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중앙분리대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취상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상된 것 외에 인적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교통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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