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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단9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28. 벌금 200만원의, 2009. 9. 18.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4:48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마치 친형인 F인 것처럼 F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인적도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인적도용)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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