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사실 C은 피고인이 키스해 달라고 하여 키스를 해주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벗긴 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3. 20. 전주시 완산구 D원룸 303호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밀쳐내면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제적으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완산경찰서에 제출하고, 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위 E에게 “2014. 3. 20. 전주시 완산구 D원룸 303호에서, 내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C이 키스를 계속하고, 내 몸 위로 올라와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속기록 사본, 각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