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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4. 12. 22:30경부터 같은 달 13.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가 거주하는 K연립주택 303호에서, 그 전부터 술에 취해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약 1시간 동안 현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위와 아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 아는 사람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싫어.

하지

마. 내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리를 벌리지 못하게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을 차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03:15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는 피해자 M(여, 22세)의 치마 사이로 속옷이 비치자 순간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약 100m 가량을 뒤쫓아 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감싸 안은 뒤 영어로 “Be quite(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막다른 원룸 건물들이 밀집한 골목길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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