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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53』

1. 피해자 C(여, 1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2013. 3.경 전주시 덕진구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F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인 G를 만나기 위해 위 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에 누워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양팔을 교차하여 그녀의 가슴을 가리자, 갑자기 손을 위 양팔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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