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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가단101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1,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3.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경부철강(이하 ‘경부철강’이라 한다)은 LG INTERNATIONAL (S'PORE) PTE., LTD.(이하 엘지인터내셔날‘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의 MINMETALS YINGKOU MEDIUM PLATE CO., LTD.(이하 ’민메탈즈‘라 한다)로부터 열간압연합금강판(HOT ROLLED ALLOY STEEL PLATE) 2,066개 중량 5,059,638톤(이하 수량을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3,293,513.45달러에 수입하기로 한 다음, 2012. 4. 10.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OREA(이하 ’AHA'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경부철강, 보험금액 미화 3,622,864.80달러(=미화 3,293,513.45달러×110%)로 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민메탈즈는 중국의 SHUNYANG SHIPPING CO., LTD(이하 ‘�양쉬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바위취안항에서 부산항까지 이 사건 화물 2,066개 등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으로 �양쉬핑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선박 ‘WOOYANG STERLIN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선계약서에는 ’L/S/D ARRANGED BY CHTR, SUPERVISED BY MASTER, AND ANY RESPONSIBILITY/RISK TO VESSEL/CARGO WILL BE TAKEN BY CHTR'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화물이 2012. 4. 10. 민메탈즈의 선적지시에 따라 다른 화물과 함께 인천과 부산 화물로서 위아래로 구분되어 이 사건 선박의 선창에 선적, 적부되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이 사건 화물 2,066개에 대하여 송하인 민메탈즈, 수하인 지정인, 통지처 경부철강, 선적항 바위취안, 양하항 부산으로 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선적지시서에는 ‘SHIP'S N/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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