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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63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이하 ‘D’라 한다)는 2001년 선박, 플랜트용 컨트롤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1.에 설립되어 E가 2013. 4.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가 운영하는 마샬제도 등록법인인 F(이하 ‘F'라 한다)는 2012. 12. 6. 에스에이치조선 주식회사 등 3개 회사 컨소시엄(이하 ‘SH조선’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D가 이라크국 항만청으로부터 수주한 6,000㎡급 준설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건조공사에 관한 조선계약(이하 ‘이 사건 조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선계약 체결 당시 D는 SH조선에게 계약의 진행을 위해 지급보증서[계약이행보증(PB, Performance Bond),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또는 수입자)가 수주자(또는 수출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해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의미한다]의 발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 발급비용을 요구하자, SH조선은 D에게 2회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라.

이후 SH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서(RG, Refund Guarantee, 선주에게 선수금을 받아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배를 만들지 못할 경우 조선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서를 말한다)를 발행받는데 필요하여 D에게 위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그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도, 2013. 2. 18. ION Insurance Group S.A로부터, 2013. 2. 19. Northern & Western Insurance Company Limited로부터 각각 선수금환급보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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