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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빅스 포 쪽에서 광주 대학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일시정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옆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점 앞길까지 약 40m 의 거리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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