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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징어나라 방면에서 5 ㆍ 18공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렉 서스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렉 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피해자 H( 여, 29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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