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북성로 석쇠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