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4544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도시공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59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부산도시공사가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