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139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5,48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관리비, 연체료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