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원(해면부 2,697,801㎡, 육지부 385,653㎡)에 대하여 시행되는 부산신항개발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1. 6. 27.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부산도시공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의 위수탁) ① PNC(이하 ‘원고’)는 배후부지의 개발을 실시협약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BUDCO(이하 ‘부산도시공사’)에게 위탁한다. ② 부산도시공사는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원고는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배후부지를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배후부지를 부산도시공사에게 제8조 토지공급대가 상당액으로 매각한다. ③ 부산도시공사는 원고로부터 매입한 배후부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 투자비 등을 회수한다. ④ 배후부지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부산도시공사는 배후부지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개발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부분준공 및 준공전 사용승인) ③ 실수요자의 건축허가 절차 등을 위해 부산도시공사가 준공 전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사용에 동의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원고의 명의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세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배후부지 소유권이전 및 토지 등기) ① 배후부지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준공(부분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