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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239809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부산도시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부산도시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7. 31. 피고 부산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5,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10. 16.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기 도과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공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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