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6. 원고,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6.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D은 2009. 4. 27. 선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7. 원고,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7.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당일 D의 딸 E 명의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D은 원고에게 ‘피고의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채무전액을 수령하여 위 각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2009. 4. 6.자 및 2009. 10. 7.자 각 차용증에 기한 각 10,000,000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D에게 피고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2009. 9. 22.자 차용증에 기한 60,000,000원 부분) 1 원고는, D이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2009. 9. 22.자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