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차례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순번 작성일자 변제기 대여금(원) 비고 1 2007. 12. 21. 2008. 1. 21. 15,000,000 갑 1-1 2 2007. 12. 26. 2008. 1. 26. 20,000,000 갑 1-2 3 2007. 12. 28. 2008. 1. 28. 22,000,000 갑 1-3 합계 57,000,000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송금명의인 비고 1 2008. 11. 26. 3,910,000 C 을 2 2 2008. 12. 25. 1,000,000 피고 을 1 3 2008. 12. 25. 6,900,000 C 을 2 4 2009. 1. 29. 5,000,000 피고 을 1 5 2009. 2. 27. 5,000,000 C 을 2 6 2009. 7. 18. 1,070,000 피고 을 1 7 2009. 8. 7. 18,000,000 8 2009. 9. 14. 1,670,000 9 2009. 10. 10. 1,870,000 합계 44,420,000
나. 피고 또는 피고 모친 C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사채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2007. 12.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서로 금전거래를 했다.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08년 1월경부터는 차용증 작성 없이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았는데, 원고는 지금까지 피고에게 총 1억원 정도 빌려주었고 그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만 6,034만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차용증상 대여금을 초과한 돈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라 합계 5,7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추가로 빌린 돈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후 계좌로 4,442만원을 변제하고,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