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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30178
물품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의 ‘피고 재단법인 F’을 ‘피고 재단법인 B’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증여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선의취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13 내지 1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1, 2, 을나 제1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약정 소모품 사용량 충족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 기계에는 중고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작된 지 10년이 넘는 인공신장기에 대해서는 소모품을 사용할 의무가 없고, 3~4년 된 것에 대해서는 1,000세트만 사용하면 된다.

이 사건 2 기계 중 10년 넘은 것이 7.5대, 3~4년 된 것이 7.5대이므로, 소모품은 107,500세트(= 0세트 × 7.5대 1,000세트 × 7.5대 2,500세트 × 40대)만 구매하면 된다.

이 사건 2 기계에 대해 모두 107,542세트의 소모품이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2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인 피고 경로재단에게 이전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인공신장기 1대당 사용해야 할 소모품의 수량을 2,500세트로 정했음은 앞서 보았다.

을나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중고 인공신장기의 경우 사용할 소모품의 양을 줄이거나 없이 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기계의 전부 폐기 피고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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