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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826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89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A(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는 2013.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공신장기 및 정수장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조 (임대물품)

가. 임대물품 내역: 원고는 피고 재단에 인공신장기 TR-8000 15대(이하 ‘기계’라 칭함)를 임대 공급한다.

나. 임대물품가격: 임대물품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포함) TR-8000 15대 15,400,000 231,000,000 제2조 (소모품 내역 및 가격)

가. 소모품 내역: 투석관련 소모품(1세트: Dialyzer 1개, Blood line 1세트, AVF Needle 2개) 및 기계관련 소모품(엔도톡신필터, 과초산소독제)

나. 투석 및 기계 관련 소모품의 공급가는 별첨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소모품 약정수량)

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계의 설치 가동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나. 피고 재단은 계약기간 동안 제2조 소모품을 반드시 원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다. 투석 관련 소모품에 대해 HD기계 1대당 2,500세트, 총 37,500세트로 계약한다. 라.

HDF의 경우는 1대당 3,000세트로 한다.

마. 엔도톡신필터의 교환주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계약기간 내 계약수량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한다.

제4조 (대금의 결제) 피고 재단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소모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금결제가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피고 재단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소모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위반)

가. 본 계약 체결 후 원고 또는 피고 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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