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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9328
보증채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공신장기 구매/임대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2. 2.경 사단법인 C의 명의를 빌려 그 지사무소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 3. 24. E을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고(피고는 2012. 5. 18.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 2012. 4. 23.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D의원을 지사무소로 둔 위 조합을 ‘소외 조합’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7.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인공신장기 등을 임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인공신장기 임대계약서(갑 제18호증)에 소외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공신장기 임대계약서 “갑”과 “을”은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인공신장기의 임대 공급에 있어 양자의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 : 소외 조합 대표 E “을” : 원고 대표 G 제1조 (임대물품)

가. 임대물품 내역 : “을”은 “갑”에게 인공신장기 TR8000 12대(Toray, 이하 기계라 칭함)와 정수장치(이하 R/O라 함)를 임대 공급한다.

나. 임대물품 가격 : 기계 대당 15,400,000원 12대와 R/O 1SYSTEM 20,000,000원 포함 임대물품 총금액은 204,800,000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소모품 약정수량)

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계의 설치 가동개시일로부터 8년간으로 한다.

나. 소모품 사용량은 800세트/월 이상으로 한다.

다. 기계관련 소모품에 대해 총 76,800세트로 한다.

제3조 (소모품 내역 및 가격)

가. 소모품 내역 : 기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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