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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19나6616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12. 피고의 판매 및 설치 대행자인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1,9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알선으로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기계의 할부대금 1,980만 원에 대하여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처리용량 미달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기계의 할부금으로 2018. 6. 18. 551,627원, 2018. 7. 10. 550,542원, 2018. 8. 10. 550,000원, 2018. 9. 5. 550,000원 합계 2,202,169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 F은행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1일 200kg 상당의 음식물을 소멸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1일 50kg 도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품하였음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할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이 이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기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원고가 매뉴얼 작동방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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