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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8노22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고 하였을 뿐, C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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