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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단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개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에서 일정한 단순 조작(‘선택 3번’ 버튼과 ‘시작’ 버튼만 누름)만으로 게임의 정답이 선택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 등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며, 특정 메모리 주소에 당첨 값이 생성되어 아이템카드 배출 시 5,000점씩 차감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애꾸눈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애꾸눈선장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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