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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단7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8. 22: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208호, 209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성인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사랑 게임물은 단순 조작이나 외부 장치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게임물임에도 이른바 똑딱이(사람의 손을 대신하여 반복적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기계장치)로 반복적으로 버튼을 조작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다사랑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1. 바다사랑 게임설명서, 바다사랑 게임물 감정결과, 감정결과회신(바다사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게임장에 설치한 바다사랑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바다사랑 게임물은 화면에 표시된 여러 개의 그림 중 나머지의 그림과 모양, 색 등이 다른 그림을 정해진 시간 안에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사랑 게임물은 모양, 색 등이 다른 그림을 찾아 선택하여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버튼만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은 다른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바다사랑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직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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