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 1층에 있는 F 게임랜드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그곳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고 게임장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1.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3.경부터 2012. 7. 11. 12:30경까지 F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일부 구간에서는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되고 또 다른 일부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선택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마토야3 게임기 59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등 합계 79대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내용정보 등 표시사항 미부착 누구든지 등급 및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 내용정보 등 표시사항인 등급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온천기행 게임기 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목록
1. 적발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14,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등급필증 미부착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