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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5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1인용 슈팅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종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들을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게임이고, 플레이어의 민첩성, 물고기들의 진행속도와 진행방향 및 물고기들이 발사하는 총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물고기를 잡는 사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하여 진행되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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