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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8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업주인 E가 손님들에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 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미리 정해진 확률에 의해 당첨구간에 이르면 미션 물고기를 명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미션물고기가 차례로 포획되고 아이템카드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변조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바다&향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을 환정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연락처가 적힌 종이 2매를 E에게 교부하고 지인들을 위 게임장으로 불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손님연락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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