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과 인천 남구 E 소재 F에서 휴대폰 판매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관리, 정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D에서 고객 G에게 휴대폰 1개를 대금 990,000원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7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29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8,951,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객 계약서 및 정산표 등,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이르고, 횡령 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