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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한 5,000만 원을 그 무렵 도박 자금 및 생활비 지출,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영장 회신)

1.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편승한 것이고, 횡령한 5,000만 원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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