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배송, 고객 상담 및 관리, 단말기 재고 요청 등의 전반적인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거래처 ‘E’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6곳으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4,752,000원 상당의 단말기 3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일부 변경)
1. 사고단말기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