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해자는 익월 말까지 피고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며, 휴대폰을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현금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고객 유치, 휴대폰 단말기 판매, 판매대금의 수납 및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현금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판매금액 중에서 공시 지원금, 본사 정책금, 판매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 대금 합계 12,251,6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판매일의 익월경 피해자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고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이행확인서, 이행각서, 지급각서, 기기판매현황 및 미수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