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9.9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1. 8. 27.부터 2016. 8. 26.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3.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계약 존속 여부에 관하여 쌍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차임을 월 2,100만 원, 관리비를 월 409,500원으로 각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은 2015.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위 계약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이후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5.까지로 다시 1년 더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7. 2. 28.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1,409,500원(차임 2,100만 원 관리비 40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