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06동 8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전에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E와 이혼하면, 피해자가 E 명의의 위 아파트를 책임지고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2013. 9. 23.경 E와 협의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바람 피운다는 얘기를 자랑하고 다니냐, 미친년아. 야, 개년아. 내가 F이(피해자의 아들)를 가만히 안 둘거야, 이년아. 알아 내가 F이하고 G이(피해자의 언니인 H의 아들)를 가만 두나 보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