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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0]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소유의 상가 건물 1 층을 5년 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편의점을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8. 1. 17:5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편의점 옆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 너 내가 가만 두나 봐 개년아, 죽이고 말거야 씨발 년 아, 니 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겪어 봐 이년 아”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온 후, 인도에 서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할 듯이 위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 정 400]

1. 피고인과 F는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 하여 C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F는 2017. 5. 24. 15:4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수도세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 니가 사람새끼냐

이 개새끼야 마누라한 테는 쩔쩔매는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당기면서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 16: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수구가 막혔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수구 물을 양동이에 받아다가 10회 가량 위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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