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8. 10.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피고는 아산시 C 소재 지상에 주식회사 D의 공장동 및 사무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사무동 내부 칸막이 판넬시공, 알루미늄 스탠드럴 시공, 사무동 알루미늄 쉬트공사를 공사대금 1억 6,15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8. 24.자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순번 지급일 지급 상대방 금액(원) 1 2017. 8. 25. 원고 20,000,000 2 2017. 9. 2. 20,000,000 3 2017. 9. 11. 15,200,000 4 2017. 9. 12. 20,000,000 5 2017. 9. 14. 2,970,000 6 2017. 9. 18. 8,000,000 7 2017. 10. 2. E(원고의 하도급업체) 10,000,000 8 F(원고의 하도급업체) 10,000,000 합 계 106,170,000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6,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직불동의 원고는 2018. 2. 26. 원고의 하수급인 G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채권 중 46,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 G(H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6,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합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