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473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C과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광역시의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 회원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C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17. 11. 30.부터 2019. 10. 24.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B는 2018. 1. 11.부터 2020. 3. 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가 송금 받은 금원 등 1) D 등 D 이외에 피고 C, E으로부터 원고 계좌로 돈이 각 송금되었다.

으로부터 받은 금원 원고는 2017. 12. 11.부터 2019. 12. 9.까지 D 등으로부터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1,880,000원( 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 받았다.

순번 일 자 금 액( 원)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른 각 송금액이 은행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였다.

1 2017. 12. 11. 10,000,000 2 2017. 12. 29. 10,000,000 3 2018. 1. 16. 28,600,000 4 2018. 2. 13. 15,000,000 5 2018. 3. 6. 5,000,000 6 2018. 3. 16. 20,000,000 7 2018. 4. 9. 35,000,000 8 2018. 7. 24. 15,000,000 9 2018. 8. 28. 5,000,000 10 2018. 9. 20. 17,500,000 11 2018. 10. 17. 10,000,000 12 2018. 11. 30. 20,000,000 13 2018. 12. 28. 11,000,000 14 2019. 1. 10. 10,000,000 15 2019. 1. 25. 10,000,000 16 2019. 2. 22. 20,000,000 17 2019. 3. 25. 20,000,000 18 2019. 5. 3. 10,000,000 19 2019. 5. 31. 20,000,000 20 2019. 7. 11. 66,280,000 21 2019. 7. 25. 20,000,000 22 2019. 9. 5. 42,500,000 23 2019. 9. 30. 10,000,000 24 2019. 10. 4. 11,000,000 25 2019. 11. 6. 30,000,000 26 2019. 12. 9. 210,000,000 합 계 681,880,000 2) F 단체로부터 받은 70,000,000원 원고는 2019년 G 대회 유치 금 7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부산 광역시로부터 지원 받고, 200,000,000원은 2019. 12. 9. D으로부터 이체 받아 F 단체에 납부하였고, 이후 F 단체는 20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