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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145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말경부터 C한의원에서 함께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로부터 차용증 없이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8. 12.부터 2018. 7. 24.까지 원고의 대구은행 D 계좌로 합계 382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8. 12.부터 2019. 2. 25.까지 피고에게 위 계좌에서 합계 14,444,798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9.부터 2017. 8. 15.까지 원고의 대구은행 E 계좌로 합계 4,324,5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1. 9.부터 2019. 2. 18.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합계 15,902,600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9.부터 2016. 11. 16.까지 원고의 대구은행 F 계좌로 15,677,151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에게 위 계좌에서 합계 3,638,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7. 원고의 농협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8. 4. 27.부터 2018. 5. 25.까지 피고에게 위 계좌에서 합계 5,936,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의 아버지 H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11. 1.부터 2017. 1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2,775,592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2019. 3.부터 2019. 12.까지 매월 90만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는 1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합계 24,021,651원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총 59,896,9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875,339원(= 59,896,990원 - 24,021,65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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